공장 대기오염 인한 재산피해 35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3-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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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산피해 34명 1인당 10~350만원씩 배상 결정

공장 대기오염으로 재산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34명(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주택이 오염되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장주(피신청인)가 3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근 공장 안에 쌓여있는 원료 등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의 영향으로 신청인들의 주택으로 날아와 벽면 등에 누적되며 시설물을 오염시켜 주택 페인트 도색비, 청소 관리비, 임대료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4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ㆍ심의한 위원회는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 공장부지 내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ㆍ분석한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 기상측정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신청인들의 주택에 오염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신청인들의 주택에 오염된 물질과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료 검사 결과, 피신청인 공장 제품인 망간합금철의 원료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검사 결과 망간합금철의 원료인 △망간광석(Mn) △코크스(C) △백운석(CaMg(CO2) △규석(SiO2) △철(Fe) 등을 공통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해기상대의 기상 측정자료(2012년도)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연중 57%의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어 동쪽에 위치한 주택과 주민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연중 피신청인 공장에서 3개 지역의 신청인 주택으로 불어가는 풍향이 각각 37%, 28%, 22%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유형을 일괄해 피신청인이 주택 페인트 도색비와 청소 관리비만을 산정한 신청인 1세대 당 10만~3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쌓여있는 생산품의 원료에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개선하거나 완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ㆍ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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