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석 칸막이 운전자 음주측정 등 의무화

입력 2013-02-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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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도 단계 인상할 듯

택시에도 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가 설치되고, 운전자 음주측정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는 한편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 보호칸막이 보급에 나선 전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서비스 개선과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인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으로 보고 중장기 개선 목표치를 제시했다.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판단해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여나갈 계획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단계 인상하고,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 소득은 2018년 200만원, 2023년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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