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김종훈 알카텔루슨트벨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 (사진=연합뉴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했으며, 14일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인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국적 회복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이내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부터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또한 김 내정자의 이중국적이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26조 3항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국내 정서상, 장관 내정에 사실상 동의한 김 내정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점 등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