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9일 KMI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통위에 ‘방통통신위원회의 휴대인터넷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결과발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심사기준과 3가지 핵심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KMI 주주사는 정부의 심사결과는 정부가 육성을 강조했던 와이브로 사업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편향된 방식의 심사를 통해 상식밖의 심사점수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KMI는 “정부 스스로 와이브로산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실, 제출서류상 하자가 지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납입에 대한 의문제기, 온라인 수요조사방법에 대한 근거없는 문제제기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심사방식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당초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와이브로 산업육성정책을 천명, 주파수할당정책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제4이통사 선정 청문심사에서는 와이브로산업의 사업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장비개발과 단말기개발 역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KMI측은 “와이브로산업은 국내 업체들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라며 “방통위의 육성정책에 따라 민간업체가 제4이통사 허가신청에 나선 것인데, 정작 심사과정에서는 와이브로기술의 상용화와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심사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데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에서 장비와 단말기 상용화 및 서비스상용화에 박차를 가하야 하는 판에 정부 스스로 ‘상용화가 힘들어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는 입장으로 심사를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KMI는 이와 함께 온라인 조사방식을 이용한 수요조사방식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부정적 입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MI측은 “글로벌 컨설팅사에서도 사용하는 온라인조사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삼사위원의 문제제기는 경악할 수준”이라며 “심사위원은 마치 자신이 신뢰하는 대면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라인수요조사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심사위원들이 “실제 납입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을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한 점 역시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했다.
KMI측은 “주요주주에 대한 제출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사업실적,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실제 자본금이 납입될수 있겠느냐는 심사위원들의 질문은 팩트와 서류를 갖고 심사를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KMI측은 “이번 심사결과는 현 정부의 통신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 경쟁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이 상승하는 고착화된 3사중심의 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회가 제공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