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또 다시 벤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고추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호·2호에 사용됐고 이 양념분이 농심 라면스프 원료로 쓰였다. 지난해 농심이 너구리 등 일부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 이후 또다시 검출돼 농심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은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2호에 대해 자진회수 결정을 내려졌다. 다만 2차 가공품인 농심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라면제품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농심 측에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심은 식약청의 검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입장이다. 불로 볶아서 기름을 만드는 문화권에서 벤조피렌은 불가피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농심측의 설명이다.
농심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도 적합으로 나왔다. 식약청에서도 분석 기준이 너무 엄격해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일본은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불을 사용해 벤조피렌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