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다이아몬드는 허구'…김은석 前 대사 등 기소

입력 2013-02-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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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기업 CNK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외교통상부 명의의 보도자료까지 뿌려 가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내용은 모조리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9일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풀려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기)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가조작에 관여한 CNK 전 부회장 겸 이사·감사인 임모 변호사, 안모 기술고문, 박모씨 등 회계사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CNK마이닝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얻었고, 추정 매장량이 4.2억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 두 차례 배포하고 주가를 끌어올려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외교부 명의로 된 허위 보도자료를 2회 배포하고 2차 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국장의 결재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차명으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약 43억원을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고문은 CNK의 허위 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회계사 2명은 CNK마이닝의 기업가치를 600억원대로 허위 평가하고, 부실기업인데도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매긴 뒤 일부 주식을 사들인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와 함께 사건의 주범이자 카메룬에 체류해 인터폴 수배 상태인 오덕균 CNK 대표를 기소중지했다. 또 수십억원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표 최모씨도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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