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삼성‘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

입력 2013-0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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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20일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삼성이 지난해 9월에 제기한 ‘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도 이에 상응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IPS(In-Plane Switching, 광시야각) 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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