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의 수질오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0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64곳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이다. 대표적인 물질은 페놀, 구리, 카드뮴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쌍용자동차, 동서식품, 하림, 태광산업,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현대오일뱅크, 한솔제지, 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SK하이닉스, 현대제철, OCI,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도 적발됐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클로로포름과 시안을 무단으로 배출했고 현대오일뱅크는 허가받은 10가지 물질 외에도 1,2-디클로로에탄과 1,4-다이옥산을 배출해 이번에 적발됐다. LG화학 여수공장도 1,2-디클로로에탄을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업종이었으며 무단 배출 물질은 페놀과 구리가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적발 업체 가운데 72곳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치 이내여서 문제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물질이 소량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