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편한줄만 알았는데…“매년 피해발생 증가”

입력 2013-0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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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조모씨는 방문판매원과 자녀의 인터넷강의 18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4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계약시 설명과 달리 담임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 강의에 대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 피해 건수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39.6% 증가한 39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접수된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등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놓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강의 이용시 장기계약을 피하고 계약 시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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