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NLL 양보 발언 무혐의는 검찰의 편파 수사"

입력 2013-0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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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양보 발언'을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민주통합당이 "검찰의 편파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과 김현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철저히 편파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고(故)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의원과 김 대변인 "검찰이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의 관련자 진술과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기사에 나온 보고서"라면서 이는 법률적 전문증거의 차이가 매우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0·4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했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등 관련자의 일관되고 확고한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히 편파수사의 백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단독 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정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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