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고강도 점검

입력 2013-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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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해외로 빠져나간 세원을 끝까지 추적해 세수 공백을 최소화하고, 역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환과 외국환거래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이들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고강도’ 기획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대상으로 기획점검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 과태료 총 19억원을 부과했다. 또 기한 후 자진 신고한 10명에게는 8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33명에게는 10억4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인 결과 신고자는 총 652명으로 전년 대비 24.2% 늘어났고, 신고액은 186조원으로 61.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이 끝나면 미신고 해외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신고제란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 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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