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 고령사회의 정책을 주관할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이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허브(Hub)기관 육성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 평생교육 등 노령층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구고령화에 대한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구심체 기능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욕구 변화에 대응하고 전국 노인복지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