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자활사업 참여자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 시작

입력 2013-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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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3년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신규 대상자 1차 모집을 오는 25일(월)부터 3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가구(3인가구 기준)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며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월43만원, 민간이 월10만원을 지원해 약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로, 올해는 신규 대상자는 1만4000명이 추가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 등에 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상담, 재무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수급 시에도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이내 취·창업시 최대 1300만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사용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내일키움통장 지원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내일키움통장 사업 참여 희망자는 소속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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