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수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율을 사전 합의한 (주)용담 및 (주)성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2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담과 성해는 2010년 2월경 10개 초·중학교*의 축산물 납품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휴대전화로 10개 학교의 입찰 기초금액의 92% 선에서 투찰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도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용담과 성해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간 위 10개 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총 94회의 입찰에 참여해 각각 50회(2억 8300만 원)와 44회(2억 7500만 원)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해당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늘리는 학교급식 입찰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