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개선방안, 4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1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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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약관 개선방안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이나 상품심사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사항을 담은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보장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은행명 등이 포함돼 있어 은행 고유상품으로 오인되거나 보장내용과 다른 보장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해왔다.

개선안은 상품명에 판매 은행명 사용을 금지해 은행상품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또 특약간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특약가입 요구를 제한했다.

중도인출금액의 재납입시 사업비 부과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부과했으나 개선안에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사업비 부과체계를 변경했다.

또 정부의 요양등급 판정(1·2급)을 받고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지급기준을 폐지했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연금전환특약도 개선됐다. 기존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다른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신청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최초 가입시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다. 새로운 연금보험으로 전환시 최초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토록 하여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외 계약자 변경시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료 감액신청 및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감소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해보험 위험변경시 준비금 정산 근거를 명확히하고 계약자 사망후 승계인의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도 명확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험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 및 상품심사시 인지된 소비자 권익침해 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 부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위법사례 발견시에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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