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루 포획 허용···유해동물 지정

입력 2013-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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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주도가 노루 포획 허용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노루 포획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제주도 야생동물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이 이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3년간 유해 야생동물에 노루가 포함돼 노루를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체 수가 적었으나 1987년 이후 보호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눈에 띄게 그 수가 늘었다. 2011년 5~11월 당시 노루 개체 수는 17756마리였으나 2009년 3월~11월 조사 결과 37.9%인 4847마리가 늘었다.

노루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농작물 피해도 심해졌다. 이에 농민들은 그동안 노루 포획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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