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에이티넘인베스트,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강세’

입력 2013-02-27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이티넘인베스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호재로 강세다.

27일 오전 9시31분 현재 에이티넘인베스트는 전일대비 3.53%, 45원 오른 1320원을 기록중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가 지식경제부 신정장펀드 등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해, 일부 예외금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 골자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28,000
    • +0.22%
    • 이더리움
    • 3,447,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73,400
    • -3.07%
    • 리플
    • 706
    • +0.14%
    • 솔라나
    • 227,200
    • -0.18%
    • 에이다
    • 465
    • -2.72%
    • 이오스
    • 581
    • -1.02%
    • 트론
    • 230
    • -0.43%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00
    • -0.45%
    • 체인링크
    • 15,040
    • -2.08%
    • 샌드박스
    • 327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