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 누설시 처벌받는다

입력 2013-0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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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가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누설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박대동 의원실(새누리 울산 북구)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가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비공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사전에 영업정지 사실을 대주주 및 친인척, 우량고객들에게 알려주어 부당인출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실제로 2011년 1월과 2월에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 무려 5533억원이 인출됐으며, 검찰의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수사결과에서도 86억원이 사전 정보유출에 따라 부당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갑작스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던 다수의 일반 서민들이 특정 고객들은 미리 예금을 빼돌린 소식에 두 번 피해를 봤다”며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개정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금산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4일 박대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1명 중 240명의 찬성(기권 1)으로 통과돼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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