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미인증·미신고 산업기계 제조·수입·사용업체 단속”

입력 2013-02-27 1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3월1일부터는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 및 사용 사업체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받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또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됐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위험한 기계·기구로 분류된 장비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은 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용업체도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노동부는 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안정인증 산업기계를 기존의 8종에서 14종으로 추가했다. 다음달부터 사업장은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미용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통해 산업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4: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36,000
    • -0.27%
    • 이더리움
    • 3,42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66,300
    • -3.82%
    • 리플
    • 701
    • -0.99%
    • 솔라나
    • 224,900
    • -1.32%
    • 에이다
    • 459
    • -4.38%
    • 이오스
    • 575
    • -2.71%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2.77%
    • 체인링크
    • 14,870
    • -3.32%
    • 샌드박스
    • 323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