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96개 직업훈련과정 학점인정

입력 2013-0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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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구직자나 재직자는 ‘학점인정제’에 따른 96개 직업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다음달부터 최대 32학점(1년과정)까지 학점인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약 36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학점인정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와 국가자격 취득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54개 과정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42개 과정을 학점인정 과목으로 지정했다.

학점인정제를 이용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140학점 이상 취득자에게는 학사 학위를 준다. 지난해 노동부가 지원한 41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한 고졸 구직자 및 재직자 570명은 학점인정 혜택을 보았다.

노동부는 향후 직업훈련의 특수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점인정 방안을 마련해 직업훈련에 대한 학점인정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고졸 근로자 등이 구직단계부터 재직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업훈련과정 및 개인학습을 기반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배우고 익혀 학위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력개발경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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