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 실시

입력 2013-02-28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은행이 자녀예금 증여세 부담을 덜고자 합법적인 절세방안인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서비스는 수증자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한 증여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162개 영업점에 설치된 택스 오케이(Tax-OK) 데스크에 서비스 신청하면 제휴 세무(공인)회계사무소를 통해 신고대행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손봉식 경남은행 세무사는 “올해부터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한층 강화됐다”며 “차명예금 증여세 안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은 물론 신고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차명예금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명예금을 보유하는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차명계좌 증여 추정 시기’가 변경됐다.

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도 인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미성년자는 1500만원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96,000
    • -0.1%
    • 이더리움
    • 3,26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34,600
    • -1.23%
    • 리플
    • 716
    • -0.69%
    • 솔라나
    • 192,700
    • -0.52%
    • 에이다
    • 472
    • -0.84%
    • 이오스
    • 637
    • -1.24%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72%
    • 체인링크
    • 15,220
    • +1.47%
    • 샌드박스
    • 340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