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검색어 진입 왜?

입력 2013-03-04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은 4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은 본인)가 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2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로 해야 한다.

서비스는 우선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제공하되 향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수료는 무료다.

이날 대법원의 발표로 ‘가족관계증명서’가 각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 올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 연세대의 반격, 역전 허용하는 최강 몬스터즈…결과는?
  • 한화생명e스포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젠지 격파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 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AI 끝이 없다…삼성 AI 제품, 기대치 30%”
  • 현대차 ‘아이오닉 6’, 美 자동차 전문 매체서 ‘최고 전기차’ 선정
  •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856,000
    • +0.32%
    • 이더리움
    • 3,092,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10,200
    • +0.34%
    • 리플
    • 713
    • -0.7%
    • 솔라나
    • 175,000
    • +1.57%
    • 에이다
    • 460
    • +4.07%
    • 이오스
    • 631
    • -0.47%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0.66%
    • 체인링크
    • 13,920
    • +1.98%
    • 샌드박스
    • 32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