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말까지 CEO 등 기업 임원 보수 주주결정제 도입 계획

입력 2013-03-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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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임원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테판 데 링크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임원 보수 주주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EU도 동일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 링크 대변인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은행 임원의 보너스를 규제하기로 합의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5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전일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이 국민투표에서 70%에 육박하는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로써 스위스 기업 임원들은 거액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발의안은 스위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주민 발의안은 ‘살찐 고양이(fat cat: 배부른 자본가란 의미)’ 척결을 위해 주주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보수를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이나 매각이 성사됐을 때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특별 보너스인 이른바 ‘황금 낙하산’을 금지해 기업 투명성을 크게 높이게 된다. 경영진 보수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6년치 보수에 상당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의회와 EC는 지난 달 27일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럽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은 주주들 다수가 동의할 때만 고정 연봉의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EU는 이번에 합의된 금융관련 법안에 대해 내년 발효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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