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CBS 경기대응 완충규제, 규제차익 발생 우려"

입력 2013-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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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이 지난해 말 마련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규제안이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규환 과장 등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국내도입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BCBS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BCBS는 기존 바젤Ⅱ 자본규제 체계 하에서 은행이 대출자산의 리스크가 감소하는 경기상승기에 여신을 늘렸다가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기하강기에는 여신을 축소하려는 경향에 주목했다. 때문에 BCBS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경기 호황시 최저규제자본 이상의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하여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한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적립한 자본을 손실보전, 대출재원 등에 사용토록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하도록 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마련했다.

조 과장 등은 최저자본규제가 개별 금융기관의 지불능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위기 시 은행부문을 통한 신용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제도는 2016~201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과장 등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각국의 제도 도입 추진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국내 도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만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도내용이 국가간 상이할 경우 규제차익 유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준칙지표 마련시 특정 준칙에 따르기보다 당국이 관련변수들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재량에 따라 은행의 즉각적인 완충자본 사용을 유도하도록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제도의 과도한 재량 사용에 대한 견제와 투명한 제도 운용, 제도의 운용주체 및 통화정책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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