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6일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적립식 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을 일제히 판매한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6%까지 제공한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대구, 경남, 수협은행 등 총 7개의 은행은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6개 은행은 6일부터 재형저축 상품을 판매한다, 산업은행은 전산개발 등 지연으로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재형저축의 기본 금리는 연 3.4~4.3%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4.6%까지 받을 수 있다. 적금 금리가 약 3%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다.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0.1~0.4%포인트를 제공한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 14%가 비과세다.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된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연당 1200만원)이며 만기 7년,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직전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자자로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고객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발급받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