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10대 과제] 남중국해 ‘풍전등화’… 유전개발 등 놓고 주변국과 갈등 격화

입력 2013-03-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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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거의 모든 해양을 자국 영해로 표기한 새 전자여권을 발급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 총서기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주변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심화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스프래틀리제도·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등 남중국해 주요 도서에 대한 감시를 상시화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같은 움직임이 자국 어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주요 도서 주변에서 자국 어선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어업관리선 등 정부 선박을 대거 투입해 주변국들을 압박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남중국해 전략 요충지에 있는 섬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해 베트남·필리핀 등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과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을, 인도와 베트남과는 유전 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영유권 분쟁을 국제재판을 통해 해결하자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공식 거부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난사군도와 그 부속 도서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적·역사적 근거가 있다”면서 “필리핀의 행동은 당사국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영토 분쟁을 해결하자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간의 공동 인식과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지난 1월 마 대사를 소환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ITLOS의 중재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 해군은 중국이 남중국해 유전 사업권을 주장하자 이 해안에 유전 시추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없지만 지난해 남중국해 베트남 남해안의 유전 시추 확대를 위해 베트남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중국은 인도의 일방적인 유전 탐사와 개발 활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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