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일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주택거래 실종으로 총 세수의 58%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이 파탄 지경에 봉착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도는 올해 수천억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거래의 숨통이라도 틜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하루빨리 슬기롭게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