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서 애플에 한방 먹이나

입력 2013-03-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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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ITC 최종 판정… 아이폰·아이패드 판매금지 좌우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을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결론을 내린다.

특허 침해 판정이 나오면 애플의 일부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되는 만큼 이번 판정 결과는 양사의 소송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문제를 제기한 특허는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같은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렸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해왔다.

ITC가 애플의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조사하는 것은 이들 제품이 중국이나 대만 등 미국 외의 지역에서 제조돼 수입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ITC가 ‘프랜드(FRAND)’조항이 적용되는 표준특허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지에 달려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원칙을 뜻한다.

만약 ITC가 판정 대상인 4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라도 침해 판정을 내리면 애플의 제품들은 수입이 금지된다.

단, 제소 대상 제품에 ‘아이폰5’나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 등의 최신 제품들이 빠져 있어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애플의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C는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예비판정을 다시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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