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일자리]고령화 가속에도 정년은 ‘제자리’… 정책 뒷받침돼야

입력 2013-03-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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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의 노동력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맞물려 기업의 내부인력 고령화 추이도 지속적인 현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의 실업인구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평균수명이 14세 이상 증가했는데도, 기업의 정년제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 조기퇴직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젊어지고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1980년 28.8세이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1990년에는 32.6세, 2000년에는 36.2세, 2010년에는 40.2세로 10년마다 4세씩 고령화가 진행됐다. 2020년에는 약 4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핵심 근로자 계층도 20대 이하에서 40대 이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1980년 기준 20대 이하 근로자 비중은 60.6%이었으나 1990년에는 43.6%, 2000년에는 31.7%, 2010년에는 22.3%로 떨어져 거의 3분의1 수준이다.

반면 40대 이상의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5.8%→24.25%→35.0%→43.6%로 역시 3배가량 증가했다.

고학력화에 따른 20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50대 이상의 비중도 1980년 3.8%에서 2010년 18.0%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취업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가 깊숙이 진행된 것을 보여준다.

이 기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의 경우 1980년 62세에서 1990년 67.3세, 2000년 72.3세로 증가했고 2010년 기준 76세를 넘어섰다. 지난 30년간 평균수명이 14년 이상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정년제도는 과거 3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50대 초반에 기업을 떠나야 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기업 현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남성 55세, 여성 52세로 남녀 평균 53세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을 정할 때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준고용률(상시인원의 2%)을 제시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정년연장을 강제할 수 없다.

때문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기업의 정년연령은 크게 변함이 없다.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고 있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반강제적 조기퇴직이 상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수요 측면에서 중장년층의 고용연장을 위해 고용보험체계 내에서 임금피크제 지원, 정년연장 및 재고용 장려금제도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기업에서 퇴직한 중장년층 가운데 대다수는 재취업이 아닌 자영업을 통해 가족의 생계유지에 힘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 후 가교적 일자리로 재취업 해 은퇴까지 점진적 은퇴의 경로를 밟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중장년층 고용 인센티브 등 지원정책이 뒤따르지 못하면 퇴직 후 이들의 재취업 기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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