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해진다…의료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3-03-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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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 해소

의사 등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1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의료법을 명확히 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종전 의료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수정 의결됐다.

문정림 의원은 “기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문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낳아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며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한정했다”고 밝혔다.

또 문 의원은 “이 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기존에 불합리하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 법에 명시한 기재사항 등을 고려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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