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대한해운, 상장폐지 모면 '안간힘'

입력 2013-03-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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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제출

전액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대한해운이 회생계획 변경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며 한시름을 놓았다. 변경 계획안에는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4월 예정돼 있던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우선 15대 1의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가 진행되면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이 15주당 1주로 줄어들고 자본도 감소되지만 그만큼 자본잠식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상장폐지가 안될 경우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자에 따른 자본감소 효력은 회생 변경 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하게 된다.

채권단은 대출금을 대한해운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게 된다. 대한해운은 확정채권액의 원금과 회생계획 개시 이전의 90%를 출자전환하고 1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기명식 보통주로 1주 액면가는 5000원이다.

이 외에도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는 연도의 변제기일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과 개시전 이자에 대해 연 6.12%의 이자율을 적용, 변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계획안은 이달 28일 관계인 집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경 회생계획안이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채권단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4위이자 벌커 전문선사인 대한해운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2011년 초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 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방식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앤컴퍼니3호 유한회사와의 투자계약 합의에 실패하면서 매각 협상마저 무산됐다.

자본이 전액 잠식된 대한해운은 지난 1월25일부터 매매가 정지됐으며 오는 4월1일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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