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상일,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방지법 발의

입력 2013-03-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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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회부안건은 안건조정위 논의대상서 제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에 대해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열린 윤리특위에서 민주통합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으로 무산된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마련된 현행 안건조정위 제도는 본회의, 상임위 등에서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에서 조정개시일부터 최대 90일 간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 심사안건에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건까지 회부를 요구하면서 의원 징계안을 90일간 처리하지 못하게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이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건조정위 제도는 국회에서 날치기법 통과가 재연되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 국회 선진화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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