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불법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의 보조금이 극에 달하자 ‘괴씸죄’를 적용,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 3사가 영업징계 직전과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시행 직전인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1월7일 실시한 시장조사와 함께 이후 재차 이뤄진 시장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제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시장조사는 연례적으로 이뤄지나 방통위는 수 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계속하자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조사에서 이통 3사의 평균 위반율이 30%를 웃돌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게는 괴씸죄를 적용,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살포한것에 대해 방통위 측이 내부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제재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부조직 개편에 휩슬려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며 “이통사들에대한 제재 여력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중순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시장이 과열되자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이 난무, 갤럭시 S3의 할부원가가 1000원으로 떨어지는등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심화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방통위는 추가 시장조사와 함께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수차례 구두 경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통위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간을 면죄부 기간으로 삼고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더 심하게 펼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