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두달전 해약하면 계약금 전액 돌려 받는다

입력 2013-03-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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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10곳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무조건 환불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 적정한 환불을 하도록 예식장 업체의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이 그보다 적은 경우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역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10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업과 예식장업을 겸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 18곳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불공정약관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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