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운용, 교보생명 소송에 시장철수 차질

입력 2013-03-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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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을 철수키로 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게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시장 철수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을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골드만삭스운용에 대해 4억7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운용에 위탁한 펀드가 있었는데 약정한 날짜보다 일찍 환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며“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운용은 지난해 11월 국내 진출 5년만에 갑작스레 한국시장에서 철수키로 결정했다. 한국시장을 철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 한국 시장에서 자산운용 영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골드만삭스운용은 하나UBS자산운용으로 공모펀드 넘기는 등 철수절차를 밟아왔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교보생명을 비롯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도 위탁자금을 환수하고,다른 운용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운용이 갑작스레 한국시장을 철수키로해 일부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은 교보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교보생명의 소송으로 인해 향후 줄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시장 철수 이전에 자금운용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기 위한 다른 업체의 소송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시장을 철수키로한 골드만삭스운용의 철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운용의 집합투자업 자진폐지시 폐지승인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의 여부를 확인해 적정성 심사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만약 골드만삭스운용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거나 다른 소송 등이 이어지는 등의 변수가 생긴다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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