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

입력 2013-03-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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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11일 내려진 인천지방법원의 매매계약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세계는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세계 측은 “법원이 이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인천시와 롯데가 본 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1일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이 종전 투자약정을 기반으로 한 것은 사실이나 종전투자약정이 해제되고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 “종전 투자약정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신세계가 임차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거둘 수 없으므로 종전 투자약정에 조달금리보전약정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신세계는 법원이 결정한 조달금리보전약정 보전 금액 부분도 지적했다. 보전 금액은 2017년까지 5년 동안 390억원정도다. 이에 법원은 감정가격의 4%에 불과해 종전 투자약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신세계는 “공유재산을 감정가격 미만에 매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향후 어떤 지자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신세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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