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나선다

입력 2013-03-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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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을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에 나선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추진 방안을 포함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과징금 제도를 도입키로 한 이유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추진과도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한 만큼 금융당국의 과징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주가조작 조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사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선 조사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18대 대선 당시 ‘테마주조사특별반’을 만들었지만 향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성격의 기구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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