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섰다. 최종 결정은 오는 27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2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열거하며 고영욱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조사 당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재범위험성 평과 결과 중간 수준이 나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영욱씨의 변호인 측은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0년 성폭행 사건과 2012년 성추행 사건 피해자 2명의 법률 조력인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증거 조사가 진행됐으며 2명의 피해자는 진술 녹화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영상에서 고영욱씨가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데 진술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공판에서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면 2주 뒤 선고공판에서 고씨의 형량과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