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철강에 상계관세 부과

입력 2013-03-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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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반덤핑관세도 적용

유럽연합(EU) 중국산 철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U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부당한 수출이득을 누렸다면서 유기피복강판에 대해 최고 44.7%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유기피복강판은 건자재와 가전제품 등에 널리 쓰이는 고급 철강제품이다.

앞서 EU집행위원회(EC)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6개월 전 중국산 유기피복강판에 부과했던 5년 기한의 임시 반덤핑관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종전의 최대 57.8%에서 26.1%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상계관세와 임시 반덤핑관세는 EU오피셜저널이 발간되는 오는 22일 이후 적용된다고 EU는 설명했다.

우한철강과 안강철강, 이너몽골리아바오터우철강 등에는 각각 26.8%의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바오산철강과 신위철강은 가장 높은 44.7%의 상계관세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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