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출신 인사들에 대해 총리와 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등 10명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은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국가공무원법에 추가했다. 정무직 공무원 중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으로도 임명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신설 조항으로,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다.
장 의원은 “헌법상의 통치 구조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행정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인사청문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병역면제와 관련,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을 총리와 장관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자격과 관련해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사람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