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차관 20명 인사 단행…“전문성·국정철학 고려”

입력 2013-03-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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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차장 등 20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차관을 선임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차관에는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외교부 1차관에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 외교부 2차관에 조태열 경기도 자문대사가 각각 내정됐다. 또 통일부차관은 김남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차관에는 김학의 대검 대전고검장이 각각 기용됐다.

안전행정부 1·2차관에는 박찬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과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은 조문광부 기획조정실장과 박종길 태릉선수촌장이 임명됐다.

농림축산부 차관은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1차관은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2차관은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이 기용됐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영찬 새누리당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됐다.

환경부 차관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현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각각 기용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에 박기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2차관엔 여형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발탁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차관은 장관이 임명되면 상의해 추후 인선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교육부·외교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관 역시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행법으로 임명했고 차후 정부조직법 통과 후 재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차관 인선은 각 부처의 장관 추천을 거쳐 공식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인사위에 준한 심의 절차 거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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