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사업장에서 차명·허위·이중 분양계약 등으로부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고지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보증 약관의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분양계약자의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분양계약자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의해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증이행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사전고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해 주택협회와 주택사업자 등에게 안내를 실시하고, 선의의 분양계약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정상계약이 근절되면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