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정도에 따라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 순으로 결정됐다.
입력 2013-03-14 14:00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정도에 따라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 순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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