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이 기승하자 결국 추가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과징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 순으로 차등 결정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 기간 평균 위반율은 48%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각사 평균 위반율은 SK텔레콤은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다.
이통 3사 번호이동의 경우 위반율은 54.8%로 SK텔레콤이 60.4%로 가장 높았고, KT 56.4%, LG유플러스 43.3% 순으로 조사됐다. 신규가입의 보조금 위반율은 전체의 42%로 LG유플러스가 45.6%로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 42.7%, KT 32.1% 순이었다.
기기변경 대상의 경우는 전체의 29.4%가 위반으로 지적됐다. 이 역시 LG유플러스가 54.6%로 가장 높았고, KT 31.7%, SK텔레콤 12.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