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서 여성 강제추행 미군 체포..."겨우 10초 사이에..."

입력 2013-03-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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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미군이 긴급 체포됐다.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데 이어 또 미군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경 한 미군이 20대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여성이 겁에 질려 비상벨을 누르려하자 미군은 여성의 손목을 잡고 제지한 후 황급히 도망갔다. 불과 10초 사이에 발생한 일이었다.

경찰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엘리베이터 CCTV에서 추행하려던 미군의 인상착의를 확보, 3시간 뒤 미군 부대 앞에서 붙잡았다. 성추행 혐의자는 평택 미군기지 K-55 소속 칸 일병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헤매다 아파트에 들어갔을 뿐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 찍힌 영상을 증거물로 보여주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새벽 미 헌병대에 인계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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