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7만9000원 초과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한다

입력 2013-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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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내년 도입 예정

정부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사립유치원 공공형 지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영어유치원 등 사립유치원들이 과다한 유치원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재 정부가 유치원 특정감사와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비 편법이나 과다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재정지원 중단이나 정원감축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내년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표준유아교육비 안의 범위에서 운영하면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제외하고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2012년 기준으로 연 455만8000원(월 37만9000원)이다.

보육료 안정 대책으로 정부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적정관리와 이에 대한 편법 수납 등을 엄격 관리한다. 먼저 실제 필요한 실비를 초과해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엄격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한다. 또 4월부터 부모-보육전문가-공무원 등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보육비용 수납 등을 상시 감시한다. 특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의무적 공개 추진과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안정 유도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밖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전자상거래 결제 안전성 제고, 택배서비스 품질개선, 전자상거래 품목 다양화, 모바일 거래 활성화 등의 대책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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