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입력 2013-03-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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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김덕중 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후보자)이 내정됨에 따라 후속적인 '통과절차'인 인사청문회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은 '급'에 상관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까지는 국회에 요청해 인사청문회을 거쳐야만 한다. 다만,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정식 임명은 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를 내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안전행전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이 이뤄진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 후 결과를 문서로 작성, '임명동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주도로 이뤄진다.

만일,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추가로 10일간의 '말미'를 국회에 부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인사청문회 절차 및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절차를 생략하고 내정자를 정식 국세청장으로 임명,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청문회 시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는 향후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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