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가구주택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키로

입력 2013-03-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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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동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서울시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 중인 구로구 온수동 등 10개 구역을 비롯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적용되는 10개 구역은 △영등포구 대림2동 1027번지 일대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70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동 259-40번지 일대 △성북구 정릉동 372번지 일대 등이다. 또 △은평구 응암동 30번지 일대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동대문구 휘경동 286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950번지 일대 등도 대상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낡은 저층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죄발생공간과 범죄불안유발공간 등을 표시한 지역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주ㆍ야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간대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각 지역에서는 제시된 대안에 따라 가로등에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해 주민들이 보행중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거나 낮은 높이의 담을 설치하거나 주택과 주택 사이 떨어진 공간에 외부인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방법과 무장애디자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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