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 난투극' 한국인 이모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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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한국인 난투극에서 미군사병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동두천경찰서는 17일 동두천 난투극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하고 미군 사병 3명을 찌른 혐의로 한국인 이모(3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시비가 붙어 이씨를 집단구타한 J(23) 상병 등 미군 4명과 이씨가 빼앗은 흉기의 소유자인 한국계 미군 유모(28) 하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의 신병은 헌병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6시경 동두천시 관광특구 내 클럽을 운영하는 이씨가 퇴근길에 지인인 유 하사 부부와 미군들의 싸움에 끼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유 하사의 부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지나가단 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J 상병 등 미군 4명이 부축했고 이 광경을 본 같은 부대 소속 유 하사는 미군들이 부인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해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하사는 차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부인에게 건네고 자신은 33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싸움에 뛰어들었고, 미군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게 되자 흉기를 사용한 것이다.

흉기로 복부를 찔린 E 이병은 중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회복했으며, 흉기에 둔부와 손 부위를 각각 다친 미군 사병 2명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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