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쌍봉형 개편... 정부조직법 타결

입력 2013-03-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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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ㆍ중기청 등에도 담합 행위 고발요청권... ‘경제민주화’ 탄력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기구가 양립하는 이른바 ‘쌍봉형’ 체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간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영업행위 감독과 금융회사의 적정한 이익을 유지하는 건전성 감독을 한 기구(금감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검찰 고발 독점권)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데 반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재량권 축소라는 의미를 지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건 바 있다. 법안 개정이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밖에도 여야는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또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설치와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가 새 정부 출범 24일, 협상 개시 46일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구상도 속도를 내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16일)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주 중반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과제 수행 태세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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